대법원 판결로 LPG충전소 허가가 취소됐지만 여전히 LPG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는 하남 소재 한 충전소의 모습.
대법원 판결로 LPG충전소 허가가 취소됐지만 여전히 LPG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는 하남 소재 한 충전소의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허가를 취소 당해 사실상 무허가 상태인 LPG자동차 충전소가 버젓이 택시를 비롯한 LPG자동차를 대상으로 가스를 판매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GS칼텍스 상표를 달고 있는 하남 초이동 소재 LPG충전소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8일, SK에너지 상표를 달고 있는 서하남로 소재 충전소는 지난 2017년 9월29일 각각 허가 취소를 받았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허가 청탁 등으로 허가를 받아낸 이들 충전소는 하남시의 허가 취소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패소돼 허가 취소를 확정 지었다.

허가 취소 상태에 놓인 이들 LPG충전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LPG차량을 대상으로 여전히 가스판매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따른 무허가 LPG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셈.

불법 LPG판매 행위에 대해 하남시는 영업정지를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있어 현재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에서는 불구속 기소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충전소들이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불법 LPG판매 행위는 재판이 끝나봐야 마침표를 찍게될지 그 여부를 알게 돼 이 충전소를 이용하게 될 LPG차량 운전자들의 안전과 주변 LPG충전소의 이익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하남시로부터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접수한 한 LPG공급자의 경우 거래 LPG충전소에 3월1일부터 LPG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내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LPG공급자에게는 불법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같은 내용 확인이 쉽지 않지만 LPG공급을 지속하게 될 경우 불법 LPG판매행위를 돕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액법 5조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LPG충전, 집단공급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액법66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된 충전소가 불법 LPG판매 행위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법체계 내에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LPG관련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LPG충전소는 매년 1회의 정기검사와 자율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아 왔지만 비검사대상으로 분류돼 LPG충전시설이나 LPG차량에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자칫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는 결국 주변 주민이나 LPG차 운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주의와 경계가 뒤따라야 돼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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