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26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일시중지한다고 밝히고 여타 공공기관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승용차 요일제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전국 총 1,006개 공공기관(2019년 말 본청 기준)의 업무용차량과 공공기관 종사자 차량에 대해 시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단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임산부차 등 특수한 경우와 기타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국내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얽매이지 않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와 같은 일시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결정이 출·퇴근 시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현 위기상황에서 정부에 요구되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산업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엄중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적극적 대처와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승용차 요일제’ 일시 중단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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