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지난해에 비해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준수 위반율은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지난해 보다 한층 강화된 에너지수요관리 시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 12월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2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에너지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은 △적정 난방온도(18℃ 이하) 준수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복도조명 부분소등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산업부는 점검결과 적정 난방온도(18℃ 이하) 준수의 경우 249개소 중 8개소가 미준수(위반율 3.2%)했다고 밝혔다.

적정 난방온도 미준수 공공기관(8개소)현황
적정 난방온도 미준수 공공기관(8개소)현황

이는 과거 동절기 3개년(2016~2018년) 평균 위반율인 11.1%와 비교 시 7.9%p 개선된 결과이며 적정 난방온도를 미준수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추후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 겨울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해서도 적정 난방온도(20℃ 이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적극적으로 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시민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문열고 난방영업 계도와 절전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수요관리의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국가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2018년 93.7%)하고 있는 에너지다소비 국가인 만큼 선진국형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올해 겨울철 수요관리 이행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동하절기에는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다 선제적으로 수요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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