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최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에 LPG GHP(가스엔진히트펌프)가 포함됨에 따라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GHP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련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취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지난 1월31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를 통해 현행 GHP 연료의 적용범위를 천연가스(LNG)에서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에 따라 냉방설비를 비전기식 60% 설치해야 한다. 제품 설치를 위해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LPG GHP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에 포함돼 제조사에서도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특히 농촌지역에 LPG GHP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가스히트펌프 삼중발전시스템을 파프리카 재배온실에 적용한 결과 기존 시스템인 온수보일러시스템과 액화탄산 시비에 비해 난방과 탄산가스 사용비용이 30% 절감됐다. 또한 파프리카 품질은 비슷하나 수량은 11% 늘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일정규모 이상 민간시설들도 가스냉방으로 LPG GHP 설치 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LPG GHP 설치 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관련 규정에 대한 후속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업계의 관계자는 “보조금 산정을 위해 LPG GHP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요구돼 LPG 관련 사업자 단체에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으며 산업부에서도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마련될 경우 이를 집행할 기관 선정도 관심의 대상이다.   

도시가스의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금 집행을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LPG의 경우 E1, SK가스 등 민간기업에서 LPG를 공급하고 있어 가스공사와는 상황이 달라 집행기관 선정에 있어서 LPG 관련 사업자 단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보조금 예산 및 지급 방법, 집행 기관 선정 등 세부적인 추가 논의가 더 있어야 한다”라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현행

개정안

기자재

적용범위

적용범위

가스히트펌프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 내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도하는 히트펌프식 냉·난방 기기이며, 실외기 기준 정격 냉방 능력이 23kW 이상인 것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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