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울산 울주군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기밀시험 과정에서 입상매관에서 누출부위가 다수 발견됐다. 안전불감증 문제가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규모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를 하면서 수준이하의 입상배관 용접불량이 58개소나 확인됐으며 이중 ‘입상배관 용접부 누출’ 3개소, PE배관 시공 시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하는 ‘로케팅와이어가 고의적으로 조작된 부실시공’ 2개소가 적발됐다.

해당 도시가스에서는 고의적으로 조작된 부실시공은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가스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해당 시공업체를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부실시공 혐의로 경찰과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자칫 이번 부실시공으로 인해 대형사고를 초래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재산손실과 동시에 그 동안 가스업계가 노력해 온 안전관리 노력이 단지 한 곳의 시공업체가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저버린 결과로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결코 쉽게 넘어 가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안전’이다. 누구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안전은 어느 누구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법적제재 때문만이 아니라 시공업체의 투철한 직업윤리와 불량시공을 근절할 수 있는 시공품질관리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고 강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부실시공은 직업윤리와 시공품질관리 노력 모두를 놓쳤다. 그것도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국정감사에서 안전에 대한 지적은 단골 메뉴처럼 되풀이 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대답도 되풀이 된다. 결국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대답이 이번 사례로 무색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법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적제재는 기존에도 있어 왔기에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번 사례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업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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