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실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정책기획지원실

[투데이에너지]지난해 1월17일 우리 정부는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가 지닌 석유화학단지 노하우, 천연가스 전국망, 세계최고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3대 잠재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이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세부전략과 정책을 수립했다.

지난 1월 로드맵을 시작으로 정부 규제샌드박스 1호 국회충전소 개소(2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4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6월), 수소충전소 및 수소차 보급 추경 예산편성(8월),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신산업 현장에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국제수소경제 파트너쉽 서울개최(이상 10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12월) 등이 수립 및 발표됐고 연료전지 시장비중 세계 1위(40%) 등을 달성한 바 있으며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수소산업 관계자들의 염원인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꾸준히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각 부처별 체계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국회의 제도적 지원으로 수소전기차의 보급은 약 6,000대를 돌파했고 활발한 보급으로 최근에는 서울, 울산, 광주, 창원 등 주요도시에는 수소전기차를 손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수는 아니지만 서울에서는 10대의 수소택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수소전기차 지원금은 약 1만대 이상으로 올 연말에는 누적 1만5,000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세계에서 수소전기차 보급률 1위를 선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에 추진한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로 세계 최초 수소충전소가 서울 도심 지역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전세계 주요국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수소충전소의 경우도 확보된 예산기준으로 지난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에게 누적 80여기의 충전소가 확보됐고 올해에도 일반충전소 40기, 버스충전소 13기 등 53기의 예산이 반영돼 부지선정 문제, 주민의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130기 이상의 충전소가 구축완료 또는 착수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최근 정부가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 수소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431억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비전과 목표로 설정한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의 도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로드맵 발표 이 후 우리나라는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전세계에서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노력으로 달성한 소중한 성과를 우리사회에 안전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전략이 수립돼야 하며 저성장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신산업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제도의 뒷받침 또한 필요하다. 이는 지난 2월에 마련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소법(약칭)’은 크게 두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산업의 육성이고 다른 하나는 수소에너지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수소사용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적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소법을 근거로 수소전문기업의 지정 및 육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특화단지 지정, 전문인력 양성, 규제개선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에서는 수소에너지분야에 대한 불확실한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기존의 수소가스의 안전확보를 위해 적용됐던 가스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다루지 못했던 수전해 설비, 수소 추출기, 직접수소 연료전지 등 모든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법은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경제육성 1년, 안전관리 2년)을 정해두고 있어 법의 시행되기 전 준비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착실히 준비해 많은 기업이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수소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 최적화된 하위법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소소전기차, 수소충전소뿐만 아니라 수소기차, 수소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분야와 수소이용분야 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로 모든 국민이 생활에서 수소에너지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소경제 사회로의 자연스러운 진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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