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의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농도와 고농도일수가 대폭 감수하는 등 큰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인 이달 석탄발전 가동축소 확대와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등 강화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추진상황과 3월 강화대책을 2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하고 28개 이행과제를 설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이행 중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실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동기대비 5㎍/m³(약 16%) 감소햇다.  또한 좋음일수는 2배로 증가(10→20일)하고 나쁨일수는 13% 감소(24→21일) 했으며 고농도 일수는 11일에서 2일로 80% 넘게 대폭 줄었다.

또한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 농도는 79㎍/m³(약 28%)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부문별 3월 강화대책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로,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화된 대책을 시행해 국민건강 보호에 총력 대응한다.

우선 발전부문은 겨울철보다 나아지는 3월의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3월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처리약품 투입 확대 등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한다. 

3월에는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1,000명까지(2월말 900여명) 확대한다.

또한 이미 운용 중인 첨단감시장비(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외에도 광학가스카메라(OGI) 3대를 추가 투입해 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체(20개소)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로 수송부문 자동차분야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해운분야 감축은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가·공공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3월 중으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3월말까지 제도 운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에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항만·해운분야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프로그램을 3월에는 일반화물선 외에도 자동차운반선 등 특수선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박 중인 선박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장치(AMP)의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농업부문은 영농을 준비하는 3월에 소각 원인물질이 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도 3월부터 조기 시행(당초 4월부터 시행 예정)한다.

3월을 농촌 불법소각의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농촌 지역 소각 방지 관련 안내 책자 전달, 현장 계도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3월에 강화한다. 우선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교육부 주관 점검 및 시도별 전수점검을 통해 학생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철도 대합실, 공항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청소 등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역과 용산역 지상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가동 중에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3월 중 노인, 어린이, 임산부,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자 등 민감군별 맞춤형 상세 건강수칙을 배포할 계획이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한중 양국의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중 환경장관 간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방안을 화상회의 등을 통해 3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양국간 계절관리제 이행결과 공유 등 정책공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3월 추가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종합평가시에는 계절관리기간 전체의 기상 및 국내 배출량 감소, 중국 등 국외 초미세먼지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 들어 2월까지 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3월은 일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며 오늘과 내일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며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3월 한 달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계절관리제 효과 ‘탁월’
한편 정부는 올겨울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은 기상여건 등 외부요인의 변화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국내 배출량 감축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상여건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년대비 평균 풍속과 대기 정체일수, 온도, 습도 등에서 초미세먼지에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었으나 많은 강수량과 풍향 등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계절관리제 추진 실적 등을 토대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모사한 결과 국내 배출량 저감에 따른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어 계절관리제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 집중된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더 큰 효과가 있었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충남의 경우 초미세먼지 시간 농도가 약 8㎍/m³에서 40㎍/m³까지 더 높았던 사례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나쁨일수도 전국 기준으로 1일, 충남·경북지역은 최대 4일까지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월평균 농도에 있어서도 경북은 최대 2.9㎍/m³(12월), 충남은 최대 2.0㎍/m³(1월), 전남은 최대 1.5㎍/m³(12~1월)까지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감축효과를 12~1월 전국 평균농도로 환산하면 최소 0.2㎍/m³, 최대 1.0㎍/m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중국의 초미세먼지 상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1월 중국 전역(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지난해 대비 약 3%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 평균 농도는 지난해 대비 10.2% 상승했다.
   
이와 관련 중국 대기오염방지연합센터는 코로나 19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는 수송·경공업 등에 제한되며 화력발전, 철강 등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지속 운영과 대기정체 등 기상영향으로 1월에 고농도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2월 초미세먼지 상황의 경우 현재까지 중국 생태환경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중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 기상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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