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의 권역별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지역별로 고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전남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전남지역에도 에너지개발구역이 반영되지 않을 지에 대한 업계와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등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자체 입장에서도 용도변경시 복잡한 절차가 추가되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사전에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풍력업계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수립된 부산지역 해양용도구역에 결국 에너지개발구역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이달 중 전남지역에 대한 확정된 해양공간관리계획 용도구역이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부산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남지역에서도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에 해수부에서 관할 지자체로 관리변경 권한이 넘어가는 해양공간계획을 고시하게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공청회에서 발표된 용도구역 계획을 이미 확정된 내용으로 봐도 무관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전남지역에서도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지역을 제외하곤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업계뿐만이 아니라 관할 전남도에서도 난감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아직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사안이 아니라 확정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에너지개발구역을 사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 해수부가 아직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전남의 경우에도 서남해지역을 제외하고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정해진 곳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의 경우 신안군 일원에 3GW 이상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사업과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조성사업 등 약 8.2GW 규모를 해상풍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가 해상풍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에너지개발구역이 아닐 경우 업계와 마찬가지로 용도구역 변경신청을 따로 해수부에 받아야 한다. 즉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을 하고 싶어도 해당 지역이 에너지개발구역이 아니면 업계가 받아야 하는 복잡한 인허가절차 중 하나를 지자체도 받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해수부가 해양공간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해당지역의 관리변경 권한이 지자체장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막상 해당 지자체는 자신들의 의지와 계획이 있어도 에너지개발구역을 마음대로 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전남도의 관계자는 “전남은 현재 해상풍력사업에 많은 집중을 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진행해온 지역인데 해수부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인허가 절차에 많은 소요가 된다”라며 “사실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해나가기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서도 환경과 주민수용성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해왔고 이에 수긍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막상 중앙정부의 인허가 대책으로 지자체에게 어려운 난관이 생겨버린 것은 아이러니”라고 덧붙였다.

부산과 전남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에너지개발구역이 사전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는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에너지개발지구를 미리 지정하는 것은 어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업계나 지자체 등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납득할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현 시점이다.

해수부의 관계자는 “해양공간계획 자체가 해양공간 난개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되는 부분인데 해상풍력과 같이 대규모 공사를 동반하는 사업이 포함된 에너지개발구역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선점식 인허가 방식 만으로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양공간계획은 필요하며 향후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라리 지역별로 해양용도구역을 결정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조율을 통해 9개 해양용도구역의 초안을 미리 정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에너지개발구역이 지역수용성 문제로 사전 지정하기가 곤란하다면 이 지역수용성 문제를 전담하는 지자체와 미리 논의해 대략적으로라도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이라도 에너지개발구역에 관해 논의라도 해볼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 관계자는 “해수부도 풍력 등 해양에너지 부존량과 프로젝트 계획·수요, 가장 중요한 지역수용성 등을 감안해 해양용도구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이전부터 밝혀온 만큼 에너지개발구역 확대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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