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에 최근 3년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대상으로 의무사후관리 점검이 시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020-13호)’에 49조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설치확인이 완료된 주택지원·건물지원·시범보급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의무사후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 제49조에 따르면 시공자는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설치한 지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올해 의무사후관리 시행 대상은 총 368개 업체 총 4만3,028건이며 오는 10월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에 설치확인이 완료된 1년차 설비와 2018년 설치가 완료된 2년차 설비는 유선으로 확인하면 되며 2017년에 설치확인이 완료된 3년차 설비는 현장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설비에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한 경우 시공기업에서 A/S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참여시공기업은 의무사후관리 결과입력기간 중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or.kr) 사후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확인표를 첨부하고 결과를 등록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제출결과 검토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시 관련규정에 따라 2021년도 참여시공기업 선정 시 평가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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