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 취급자 정기검사 제도 총괄인력 1명을 증원하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1명도 증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는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명)을 오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사무운영서기보)을 기타 일반직군(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보 또는 전산서기보)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참조 혁신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혁신기획담당관(02-397-7248, 팩스 02-397-73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