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수인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세차시설만 인정됐다. 하지만 부대시설의 범위를 수소 충전시설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돼 기존 주유소‧LPG충전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흥시의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 수소충전소 구축의 문제점인 부지확보, 행정절차, 설치·운영비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기존 주유소·LPG충전소 등 업계에 신규 사업 참여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희석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 중인 52개 주유소·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건축 및 판매사업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소차량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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