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자원실에 ‘온실가스 감축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3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을 2020년 3월31일에서 2022년 3월31일로 2년연장하면서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한시정원 26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6명, 6급 4명) 중 5명(5급 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정원 중 3명(5급 3명)을 산업부 정원으로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통상질서협력관의 명칭을 통상법무정책관으로 변경하며 산업부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20년 4월30일에서 2022년 4월30일로 연장한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산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온실가스 감축팀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등을 에너지자원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했다고 공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령안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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