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한LPG협회와 함께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LPG통학차량.
환경부가 대한LPG협회와 함께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LPG통학차량.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6개 시설에 그쳤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이 18곳의 시설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 등을 통과하게 되면 경유차 중심이었던 어린이 통학차량도 LPG차량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트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LPG차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설은 육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총 12개 시설이다.

현행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은 18만7,862곳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만2,87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시설을 확대하면서 추가되는 대상 차량에는 동승자보호 탑승 의무를 부과시켰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1톤 LPG화물 트럭 1만대, 어린이 통학차량은 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예산은 각각 200억원, 150억원을 책정해 SK가스와 E1 등 LPG수입사를 회원사를 두고 있는 대한LPG협회가 환경부와 함께 보급사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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