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숙박시설 등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5월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한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했고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건축물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에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1층 필로티 건축물은 필로티 천정 등 보강, 일반 건축물은 (간이) 스프링클로 설치)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해 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강공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규정된 보강공법 이외의 다른 공법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이를 승인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6일부터 4월15일까지(40일간)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6일부터 3월2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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