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한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과 2019년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산자중기위 위원장 대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이다.

특히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동법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신설돼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됐으며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어 보편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전업무를 수행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게 되고 업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어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를 신설해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방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전기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국회통과에 따라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하위법령(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안전제도 정비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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