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기존에는 최대 20년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앞으로 최대 30년까지 가능해지고 국유지 임대료도 50%까지 경감된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어기구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총 8건을 반영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10년 이내로 하되 2회에 걸친 갱신으로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게 됐다.

기존의 최대 20년이라는 임대기간은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국유지의 경우에는 임대료 경감규정이 없으나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50% 내에서 경감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