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에서 운영할 LPG정량검사 차량의 내부 모습.
석유관리원에서 운영할 LPG정량검사 차량의 내부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충전량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LPG자동차에 대한 정량검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이 분주하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LPG정량 검사차량 운영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당 1억5,000만원 안팎이 소요되는 LPG정량검사차량을 지난해 1대 도입하는 한편 올해에는 3대를 추가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LPG정량검사를 위해 석유관리원은 수도권남부, 전북본부, 영남본부 등 3곳의 지역본부에서 검사인력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도권남부본부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대상으로 하며, 전북본부는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영남본부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각각 검사 대상지역으로 설정했다.

석유관리원은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지자체 LPG담당 공무원은 물론 충전소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도 진행해 LPG정량 검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석유관리원에서 수행하는 LPG정량검사 전용차량 구입비용과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경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해 6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검사대상업체에 대한 증감과 검사 빈도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 만큼 에특을 통한 비용지원보다는 정부가 LPG판매량에 일정 비용을 적용한 예산으로 책정해 이를 반영해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시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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