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재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태양광발전설비.
인천시 소재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태양광발전설비.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지역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올해도 적극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시민과 함께 클린에너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2020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해 지금까지 총 1,536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함으로써 클린에너지보급 및 에너지절감에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높은 지원금과 꾸준한 홍보 효과로 시민들 참여가 두드러져 사업 신청이 조기에 마감된 바 있다.

올해는 시비 3억원을 확보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가구당 1대 설치 시 W당 2,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개인, 단체별로 할 수 있으며 단체(30가구 이상)일 경우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20일까지 부산시에 본사를 둔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단 안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기업은 ‘부산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5년간 하자보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참여기업 선정을 완료하고 4월 초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관계자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발전설비 보급 확대로 시민참여형 친환경 에너지 생산체계를 꾸준히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으로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9일부터 미니태양광발전설비 보급 확대를 통한 시민참여형 친환경에너지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 ‘2020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2억원 규모로 약 200가구에 미니태양광(300W, 600W)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가구당 용량별 설치비(80만원, 160만원)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에서 추가지원을 받으면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은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10가구 이상 같은 용량을 단체로 신청 시 10% 범위 내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신청자의 자부담 비율을 10%로 낮추게 돼 자부담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인천시가 선정 공고한 시공업체 중 신청자가 선택해 선택된 참여업체의 현장대리인이 가구를 방문해 설치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면 된다. 이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관련 제출서류를 해당구청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강화·옹진군은 시청 에너지정책과로 신청해야 한다.

인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장점은 300W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생산된 전기로 양문형 냉장고(800리터) 1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공업체에서 5년간의 무상하자보수로 제품 품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미림에너텍(032-577-5292) △신록태양광에너지(032-464-4400) △(주)원광에스앤티(032-715-5885) △(주)제이에이치에너지(070-4713-7412) △중앙에너지(주)(032-812-0302) 중 희망하는 업체와 제품 모델을 선택해 계약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뉴스소식,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추가 문의사항은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54)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현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초기비용 마련에 부담을 갖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신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참여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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