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LPG진흥협회가 액법상 사업자단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김임용 회장과 나봉완 전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두 사람은 그동안 제기됐던 누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김임용 LPG판매협회 회장과 나봉완 전무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한국LPG진흥협회 설립 주체자인 심○○ 회장과 상근 부회장이었던 박○○의 진술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결국 승소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
2017년 3월 LPG진흥협회는  LPG판매협회중앙회의 전국 각 지역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원 가입 안내서를 발송한 후 한 달 뒤인 같은 해 4월 LPG판매협회중앙회는 회원 단속 등의 목적으로 심완식 회장을 비롯한 LPG진흥협회 설립 주체자들이 투기사업가이고 투자자 모집을 위해 LPG진흥협회를 설립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회원사에게 발송한 것이 단초가 됐다.

LPG판매협회의 당시 유인물에는 투기 또는 다단계 조직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은 물론 투자자 모집을 위해 LPG진흥협회를 설립했다는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LPG판매협회중앙회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LPG진흥협회 설립자인 심 회장이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제로 진행되지도 않은 사업을 내세워 투자를 모집했다고 볼 측면이 있어 LPG판매협회에서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저장시설과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씨티에너지는 2015년 10월 LPG판매협회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야 사업 실현이 가능했지만 LPG판매협회중앙회가 업무협약을 해지한 2017년 1월10일까지, 또 그 이후에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사업에 참여시키려 했던 지와인개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호라이즌홀딩스 모두 재정 및 경영상태가 불량해 LPG저장시설과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지와인개발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수십에서 수백억원 손실을 기록해 왔으며,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도 같은 기간 연 수백억원 손손실에 더해 2015년 당시 체납된 지방세가 104억원에 이르렀으며 2015년 3월 LPG저장시설 구축 등을 조건으로 LPG수입업 조건부 등록을 받았던 호라이즌홀딩스도 자금조달에 실패해 조건부 등록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특히 LPG저장시설 및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위해  LPG판매협회중앙회와 체결했던 업무 협약이 해지된 지 채 두달도 되지 않은 2017년 3월9일 한국LPG진흥협회를 설립한 후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덧붙였다.

LPG진흥협회 설립 후 발간 및 배포한 회보에서도 협회 소속 LPG판매사업자에게 총 2,000억원 상당의 스마트 LPG용기 300만개를 무상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용기를 무상 공급한 후 이를 통해 지속적인 LPG매출을 얻을 수 있어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항변하지만 LPG용기를 무상 공급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방안도 없어 LPG용기 무상공급사업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며 항소는 물론 대법원도 상고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LPG진흥협회가 LPG판매협회중앙회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혐의 진실 공방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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