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설치된 환기장치 모습.
공동주택에 설치된 환기장치 모습.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공동주택 환기장치에 설치된 필터의 성능 기준은 있으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는  가구에 기설치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제품 제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업체별로 필터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필터 선택에 제한이 있으며 주문 제작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에 필터 크기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06년 이후 지어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의 20%인 30만5,000여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법령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지금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먼지 입자 크기는 고려하지 않아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제품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기 위해서는 헤파필터가 적용된 환기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환기장치는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돼 있는 전열교환방식이다.

환기청정기(전열교환기)라고도 불리는 환기장치는 필터를 거친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공급하고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출한다. 이런 기계식환기장치는 공기청정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오염된 내부공기를 필터를 걸쳐 다시 공급해 실내공기를 계속 순환하는 시스템적인 차이가 있고 환기장치의 경우 제거 속고는 느리지만 가스성 물질인 라돈, 이산화탄소 등이 제가가 가능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아파트 24개소를 조사한 결과 20개소에서 확인된 모든 필터(프리필터와 공기필터(미디엄·헤파))에 먼지가 다량 쌓여 있었고 심한 경우 곰팡이도 확인됐다. 또한 환기설비 내부 습기처리가 잘 안된 1개소의 전열소자에는 곰팡이가 발생했고 다른 1개소에서는 벌레 및 먼지가 쌓여 있었다.

특히 24개소 중 14개소의 거주자는 환기설비 내 필터 교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18개소의 거주자는 필터에 내구연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2년 이상된 노후 필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KS B6141에서 규정하는 계수법으로 60% 이상 입자 포집률을 기계환기설비의 필터 성능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필터 중 70%는 입자 포집률은 60% 이하로 나왔으며 이는 필터 성능은 사용기간, 제조사 및 장착기간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한 영향은 감안해야 한다.

국토부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환기설비는 24시간 가동이 원칙이며 필터 교체주기는 3~6개월(약 2,000~4,000시간)로 권고하고 있다.  

환기장치 전문기업인 힘펠의 관계자는 역시 “프리필터는 1개월에 한번 점검과 청소가 필요하며 미디엄 또는 헤파필터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교체가 필요하다”라며 “제품 내 전열교환소자는 2년주기로 교체를 권장한다”고 관리 요령을 설명했다.

국토부와 업계에서는 이와 같이 필터 교체 중요성을 알려 이제는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필터를 구매·교체하고 있다. 그러나 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존 필터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환기장치 제조업체들이 중소업체가 많아 혹여 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필터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필터 크기별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또다른 업계의 관계자는 “초기부터 필터 크기 기준이 마련됐어야 하는데 이미 기제품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필터 크기 기준을 정한다면 제품 설계 변경부터 다시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이 소요돼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필터 크기 기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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