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LPG판매업소 가스운반차량은 자동차등록증상에 판매사업자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액법 시행규칙 별표5(판매업소 시설 및 기술기준) 제1호차목에 판매업소는 판매계획에 따른 물량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의 가스운반차량을 확보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업계는 특별한 규정없이 방치돼 오던 LPG운반차량의 소유가 규정됨에 따라 현재 성행하고 있는 지입차영업(일명 차띠기, 통띠기)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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