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6개월에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반기별로 자동차 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품질등급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행정 예고는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내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현행 수도권대기환경청 고시인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폐지하고 이를 환경부 고시로 확대·제정에 따른 조치다.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환경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의 평가 적용대상 등이 확대됨에 따라 적용대상, 검사대상 및 평가 실시주체가 규정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자동차 연료 품질검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그 다음 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반기별로 자동차 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품질등급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고시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 및 품질등급 산정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하거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로 찬반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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