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도전하는 미국 뉴욕주가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부지 승인을 위한 검토과정을 간소화할 방침이어서 향후 관련 프로젝트 추진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코트라 미국뉴욕무역관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소 프로젝트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승인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상황이다. 이에 태양광·풍력발전소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검토 단계 축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발표한 1,780억달러 규모의 2021년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했으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건립 부지 승인 신청 시 뉴욕주·해당 지방정부 여러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대신 뉴욕주 경제개발국이 단독으로 이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가 현재 복잡한 승인 과정으로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된다는 개발사 측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분석했다.

뉴욕주는 주요 전력발전시설 건립부지 선정에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주민의 이익과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주법(Article 10)을 시행한 바 있다. 2011년 발효된 이 법에 따르면 주요 전력 발전 시설(25MW 이상 전력 생산) 건립을 위한 부지 사용 허가를 위해 △발전 시설이 환경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환경적 정의와 공공의 안전 연구, 조례를 준수 △뉴욕주 환경보존국을 포함한 주정부 5개 부서 대표와 건립 부지 지역의 지방정부 관계자 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 △부지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이사회가 주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부처로 구성돼 있어 지방정부-개인-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Article 10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시설 건립에 많은 시간을 소요케 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견 일치가 어려워 실제 프로젝트 시행이 지연돼 왔다.

일례로 최근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넘버3’ 프로젝트가 있다. 실제 풍력발전소 건립 시 조경 훼손, 소음 발생, 야생동물 이주 등 이유로 지역사회의 반대의 부딪히는 경우가 많지만 넘버3의 경우 님비 현상보다 Article 10으로 인한 정치권의 의견 일치가 어려워 개발이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앤 레이놀드 뉴욕주 클린에너지연합 이사장은 “Article 10 시스템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뉴욕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Article10에 따라 검토 중인 대형 프로젝트가 50여개이며 이 중 19개가 풍력발전소다. 넘버3은 프로젝트 진행을 철회했으며 3개의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고 착공된 발전소는 없는 상황이다.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정치권 일부에서는 부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 구성없이 부지가 위치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주 상원 및 하원의원들과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뉴욕주는 향후 30년 뉴욕주에서 소비되는 전략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해 6월 서명한 ‘기후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 The 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따르면 뉴욕주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넷 제로(Net-Zero)’ 수준에 이르는 것이 목표다.

넷 제로(Net-Zero) 수준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대 수준에서 85%를 줄이고 나머지 15%는 숲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뉴욕주는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2040년까지 무탄소 전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총 9,000MW의 전력을 생산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뉴욕주는 그 일환으로 지난해 7월 롱아일랜드와 뉴욕시 지역에 1,700MW 전력공급을 위해 외르스테드와 에퀘노르 등 2개의 해상풍력시설 시공사를 선정했다.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기업 외르스테드와 외르스테드의 파트너기업인 에버소스 에너지(Eversource Energy)는 롱아일랜드 지역에 880MW의 전력을 공급하는 ‘선라이즈 윈드 프로젝트’ 시공사로 선정됐다. 또한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는 뉴욕시에 816MW 전력을 공급하는 ‘엠파이어 윈드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완공 시기는 두 프로젝트 모두 2024년이 될 전망이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뉴욕주는 수요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5년 하와이주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을 재정한 이후 메인, 오레곤, 워싱턴, 콜로라도,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뉴저지주가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뉴욕주 역시 민주당이 주축이 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풍력발전소 프로젝트 담당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부지 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뉴욕의 태양광·풍력발전소 부지 선정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프로젝트 진행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현재까지 프로젝트 초기 단계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단계며 각 지역별 자연환경 요건에 따라 태양광·풍력·지열발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은 미국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개발 붐은 한국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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