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REC 가격하락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업계의 고심도 심해지는 가운데 RE100 대상기업들이 중소사업자들의 REC를 직접 구매하도록 해 가격 안정에 기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정부에선 RE100과 REC제도의 연계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향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를 중심으로 한 중소 태양광사업들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REC 가격 급락과 RPS제도 개선 등을 의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태협은 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태양광발전보급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REC 매매가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고 에너지전환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REC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RPS제도에서 대부분의 중‧소발전사업자들은 ‘계통한계가격(SMP)+REC’로 RPS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해 이같은 수익을 남기고 있지만 최근 3년간 REC 가격이 70% 이상 폭락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특히 과거에는 REC와 SMP의 변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였지만 이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전태협은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사업유지를 위해 △REC 가격안정화 대책 마련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수급불균형 해소 △석탄 바이오 혼소설비 조정 △RPS제도와 FIT(발전차액지원) 접목 △RE100 참여업체의 직접 REC 구입 △에너지공단의 장기입찰제도 수정 및 발전사 자체 입찰 시 ESS 단독입찰 허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 7가지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중 RE100 참여업체가 직접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를 포함해 REC를 직접 구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적안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캠페인이다. 주요 참여 기준은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에서 신뢰받는 브랜드 △주요 다국적기업(Fortune 1000 또는 동급) △연간 100G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국내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의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진행된다.

이에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요 신재생에너지시설 확대를 위해 지분참여나 자체설비 건설을 위한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거나 3자 PPA(전력구매계약), 인증서 구매(자가용) 등을 활용하게 된다. 이를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녹색인증서와 녹색전력 거래제도 등 녹색요금제도를 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E100에 참여한 기업들이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이행수단을 지원함과 동시에 REC시장의 적체된 물량을 해소하고 가격하락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현재 REC가격이 아직 PPA대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단순히 중소발전사업자들의 지원만을 목적으로 RE100이 REC 가격 안정화에만 이용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전기요금 인상까지 고려할 경우 REC 현물시장이 떨어진다는 업계 입장만 고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국내기업들의 RE100 이니셔티브 가입을 대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학회의 진우삼 회장은 “실제 대만 등 해외의 경우 기업들의 그린 PPA 구입과 REC 거래를 병행해서 RE100을 운영하는 등 국제적으로 REC 구매가 활용되는 방안이 보편적인 상황”이라며 “다만 국내의 현 상황에서 REC가격이 낮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입해도 구매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모두 현재까진 RE100사업과 REC 거래는 별개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실현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태협은 RPS 수급불균형 문제로 인한 REC 가격 불안정이 중소태양광업체의 잘못으로 빚어진 것도 아닌데 시장안정화를 위한 좋은 기회를 공기업들의 수익 확대에만 기여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REC 적체물량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업체뿐만이 아닌 REC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사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만큼 임시방편으로라도 RE100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태협의 관계자는 “RE100을 현재 녹색요금제도로만 활용해서 한전 등 공기업의 수익만 챙겨주지 말고 REC 수급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사용할 경우 중소태양광 업체의 힘든 상황을 해결해나갈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도 협회가 건의한 내용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RPS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지에 대해선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을 정부도 항상 고민하고 있다”라며 “업계에서 건의한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협의해 확정된 방안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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