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즉 벌크로리로 LPG를 공급할 수 있는 저장설비 범위가 소형저장탱크에서 소형저장탱크 및 10톤 이하의 저장탱크로 확대됐다.

또한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 확산 등의 피해 방지룰 위해 다중이용시설, 가연성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기준이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LPG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LPG 및 배관을 통해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LPG로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LPG배관망 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용 LPG의 정량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액법이 개정된 후 신설 LPG배관망 공급사업 세부허가기준, 시설기준․기술기준, 시공감리 및 공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일부 미비점이 개선 및 보완됐다.

우선 종전 3톤 이하에 그쳤던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가 10톤 이하로 확대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체 등에도 LPG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LPG배관망공급사업자가 공급권역, 제조소의 위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받도록 했다.

 
LPG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정압기, 제조소 밖의 배관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는 한편 LPG배관망 공급사업 세부 허가기준으로 LPG를 공급하려는 공급권역이 다른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을 것, 자기자본 비율을 공급 개시 연도까지 30% 이상 유지할 것, LPG공급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의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을 것 등으로 제시했다.

LPG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허용오차를 100분의 1.5로 하고 정량 공급 의무 위반여부 등에 관한 검사를 간이검사 및 정식검사로 구분해 실시한다.

또한 정량 공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부터 허가취소까지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정량 공급 의무 위반 사실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또는 방송 등에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LPG배관망공급사업 공급규정에 공급권역, 가스요금의 산정방법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조치했다.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사용시설점검원의 경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000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 1명 이상을 각각 갖추도록 했다.

LPG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승인 또는 신고 대상공사의 범위와 그 승인 기준 및 절차도 마련했다.

가스시설시공업자가 LPG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LPG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시공할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가스시설시공업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따라야 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했다.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공사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 등으로 정하고 시공감리를 해당 공사가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한지, 시공내용이 LPG배관망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며, 그 대상 시설에 따라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했다.

LPG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준을 정하고 정기검사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받도록 하며 수시검사는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받도록 했다.

LPG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에 설치된 배관 중 도시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은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000톤 이상인 제조소는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및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했다.

LPG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 범위를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등으로 정했다.
 
LPG충전사업 및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의 LPG배관 매설상황확인 절차와, 굴착공사자, LPG충전사업자 및 집단공급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정했다.

굴착공사로 인해 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굴착 장소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배관이 매설돼 있는 등의 경우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해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묻혀 있는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이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의 경우 LPG충전사업자 등과 사전에 LPG배관의 안전에 관해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등의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배관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상가 공사와 해당 공사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공사시행자와 LPG충전사업자 또는 집단공급사업자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사 시작할 때부터 완료된 때까지 합동 입회 또는 순회점검을 하도록 했다.

LPG벌크로리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이외에는 충전사업소, 판매사업소의 주차장소 및 위탁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하고 벌크로리로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LPG를 충전하려면 벌크로리의 탱크주밸브를 통해 충전하도록 하되 충전호스 커플링을 통해 충전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소형저장탱크 설치 건축물에 대한 화재 확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가연성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기준을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하는 한편 LPG배관망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재산피해에 관한 보험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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