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불법적으로 중단시킨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를 즉각 재개하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 이하 에교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의 휴업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기반의 완전한 붕괴를 한다”라며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의 붕괴는 70년 동안 애써 이룩한 우리 원전 기술의 완전한 상실을 뜻하고 핵융합로(K-STAR)와 같은 첨단 기계설비 생산기술의 사장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에교협은 “두산중공업의 붕괴는 우리나라 기계·부품 산업의 중심지인 창원의 지역경제 침몰을 뜻한다”라며 “두산중공업의 붕괴가 경영진의 오판 때문이라는 산업부의 주장은 억지·궤변이며 두산중공업의 붕괴는 산업부가 맹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이고 비현실적인 ‘탈원전·탈석탄’ 때문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교협은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라며 “감사원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국회법 제127조 2에 정해진 기한 내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법률 위반이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감사원장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장이 공개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소환돼 면담하고 국무총리실의 관료를 감사위원으로 영전시킨 후에 감사 결과 보고의 무기 연기를 결정한 것은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반 헌법적 폭거”라며 “기술적으로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하고 한수원의 경영 정상화에도 꼭 필요한 월성1호기의 영구정치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재가동하라”고 말했다.

이어 에교협은 “법률적 근거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재검토위를 해체하고 원안위가 승인한 맥스터 증설 공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교협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재검토위의 역할은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의 예정된 추가 건설에 대한 주민설득 방안에 한정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며 “전문가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안위가 이미 증설을 승인한 맥스터의 포화시점을 검정해달라고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소중한 몇 달의 시간을 또 다시 허비하는 것은 직무에 대한 해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에교협은 “에너지 믹스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며 “에너지 믹스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녹색성장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등에 의해 결정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에교협은 “법률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국가기후변화회의가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고도의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근거로 결정돼야 할 에너지 믹스를 법률적 근거도 없고 효용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에교협은 “‘공론화’는 제한된 공론화 위원들의 숙의를 통해 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해보겠다는 언론학분야의 새로운 시도일 뿐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합법적인 정책 결정 수단이 절대 아니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상식 수준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원자력 전문가의 의도적인 배제와 같은 정치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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