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서식과 시공표지판이 일원화되고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시공표지판 소진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가스소비량 20만kcal/h를 초과하는 보일러와 별개로 설치하는 보일러에도 역류방지자치를 설이해야 하는 오류 규정이 삭제되며 옥외에 설치하는 보일러의 보호조치 관련 기준이 GC208과 부합화된다.

또한 연돌 옥상 돌출부 높이 관련 기준을 GC209 개정 내용과 부합화시켰으며 중형 가스보일러 및 대형 가스보일러 연통 재료 확인은 GC209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기준을 삭제했다.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외부관 및 내부관 3개소 이상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막시험 등으로도 접합상태에 대한 기밀성능 확인이 가능해 관련 문구를 수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상세기준 개정안을 18일 승인 공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상세기준 개정안은 잘못 표기된 인용 KS 표준 번호가 수정된 고압가스분야가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A112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A911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6종이다.

또 표준번호 변경 및 폐지로 유효성을 상실한 KS표준 번호 대체가 가능한 현행 KS표준으로 개정한 △AB131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FP33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FP33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FP334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FU331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분야 12종도 개정됐다.

도시가스분야는 △FP451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기준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총 8종이 개정됐다.

고압가스와 LPG, 도시가스 공통분야는 △GC208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GC209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등 2종이 개정됐다.

산업부는 이날 특정 상세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분야의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KGS S AA009) 및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KGS S AA010)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일반상세기준인 AA337, AA338로 통합했다.

또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경보차단 성능 및 경보차단 성능 시험방법 관련 기준(AA632)을 개정해 차단방식에 따라 제어부와 검지부 및 차단부의 단자연결 방식이 상이해 이에 따른 경보차단 성능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욕외용 차단부 표시사항(AA632)을 추가해 옥외에 설치된 차단부의 용도(옥내용, 옥외용) 구분이 어려움에 따라 옥외용 차단부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용도 확인이 쉽도록 표시사항을 추가했다.

도시가스분야의 배관 직상부에 밸브박스 전위측정용터미널 검지공 등 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 라인마크로 인정하는 기준(FS451, FS452, FP451)을 신설하는 한편 현장 시공 및 검사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매몰과 매설을 매설로 용어를 통일시켰으며 법 개정에 따른 검사방법 관련 일부 문구도 개정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상세기준에 대한 사항은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지난 2010년 10월13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고 가스차단장치의 개폐작동성능 확인대상 규정인 FS452 내용을 정기검사시 가스공급 등 운영 중에 가스차단장치를 작동시험 하는 경우 비정상 동작으로 인한 공급 중단 우려로 가스차단장치 검사 대상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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