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기업들의 혁신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REC가중치와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기준 등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염해농지에 대한 태양광사업을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은 태양광으로 일시사용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20년 사업 가능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농지 일시사용 기간 내 사업준비기간(인허가, 발전소 건설 등)과 원상복구 기간이 포함돼 REC 20년 장기공급 계약기간과 불일치하다는 것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산시점은 허가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REC발급 기산시점은 준공 후 상업운전개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사업준비기간 및 원상복구기간 동안 상업운전을 못해 사업성이 악화되고 20년 REC 공급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배상문제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준비기간(2년), 원상복구기간(0.5년) 등 2.5년간은 상업운전에서 제외돼 사업 악화 및 2.5년간 REC 공급계약 준수 불가로 2.5년치의 REC 공급계약 배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농지 일시사용 기간으로 20년 상업운전을 보장하고 사업준비기간(2년)과 원상복구기간(6개월)을 위해 별도의 기간을 정해 REC 공급계약을 이행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 REC 가중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한해 REC 장기매매 수의계약이 불가한 상황이며 입찰시장 참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사업규모별 REC 가중치에 차등을 뒀으며 3MW를 초과하는 경우 REC 가중치는 0.7을 적용받게 된다.

전경련은 대규모 신재생사업의 경우 REC 장기매매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한가격이 정해진 입찰시장에 참여할 시 입찰결과에 따라 투자비 보전이 어려운 수준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낮은 사업성을 감수하고 투자해야하는 상황 발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규모별 REC 가중치로 인해 시장에는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만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를 쪼개서 편법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사업 REC 장기매매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규모별 REC 가중치 차등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하며 3MW 초과분에 대한 REC 가중치를 1.0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전부지에 대해서 일명 ‘알박기’를 하는 사업자들을 방지하고자 고가의 해상 풍황계측기를 설치(투자)해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을 계측해야만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고가의 해상풍황계측기를 설치(투자)함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측정기간이 필요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일정 지연에 따라 REC 가중치 변경 가능성도 있으며 해상풍력산업 활성화(하부구조물, 설치선박, 항만 등의 Supply Chain 구축) 부족 현상도 발생할 여지가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풍황계측기 설치 후 즉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1년간의 풍황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C 가중치 확정 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REC 가중치 확정은 발전소가 완공돼 사용전 검사를 완료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해당 발전소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최종 확정이 된다.

전경련은 해상풍력의 경우 공사기간이 길어(400MW 이하 기준 최소 2년) 현재 규정에 따를 경우 최종투자결정 이후 공사기간동안 정부의 REC 가중치 기준 변경 등의 이유로 투자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REC 가중치의 확정 시점을 발전소의 ‘완공 후’가 아닌 ‘착공 전(전원개발촉진법 상 실시계획 승인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경련은 폐열, 폐압 활용 발전설비에 대한 REC 부여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그 외 석유·석탄·원자력이 아닌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폐압·폐열은 상기 정의에 부합함에도 신에너지로 인정을 받지 못해 관련된 친환경 발전설비의 보급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폐압·폐열을 활용, 친환경 발전설비 구축이 가능함에도 신에너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활용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폐압 및 폐열 또한 신에너지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REC를 부여해 폐열, 폐압을 활용한 발전 확대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압을 신에너지로 인정하고 REC를 부여할 경우 전국의 가스정압소에 터보 팽창 발전설비 설치를 해 약 70MW 규모 이상의 친환경 발전설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스파이프라인 외에 산업시설의 감압 공정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전국적으로 수백 MW급의 친환경 발전설비 확보가 가능하며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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