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공인검사기관지정을 마치고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LPG판매사업자단체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지방협회가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받아 진행해 왔었다.

그동안 LPG판매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자율검사 신청으로 LPG판매시설에 대한 검사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9월24일 LPG판매업소 자율검사 전문공인검사기관 가스시설안전관리원’이 설립된 후 지난 1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 기술검토서를 승인받고 17개 광역시·도로부터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전국 단위의 LPG판매업소 자율검사가 가능해졌다.

LPG판매사업자들은 자율검사를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 가스시설안전관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으면 되며 그 결과 자율검사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원창연 가스시설안전관리원 본부장이 LPG판매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원창연 가스시설안전관리원 본부장이 LPG판매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원창연 가스시설안전관리원 본부장은 “종전 공인검사기관에서 새롭게 출범한 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검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가스시설안전관리원에 많은 검사신청과 관심과 성원이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스시설안전관리원은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를 주 업무로 시작해 향후 가스시설 안전관리대행, 고압가스 판매업소 자율검사 등 사업 분야를 LPG판매업계와 협력해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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