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환경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상반기 납부 기한을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지난해 경유차 1대당 부과 금액은 반기에 1만2,870원~36만6,040원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대당 2만5,740원~73만2,080원이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 9월에 1년에 2회 고지돼 왔으며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 감면, 3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상반기분의 10%를 감면해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유로5·6, 저공해차량 등을 제외한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는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  435만대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3,869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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