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연증발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근본원인은 시설의 배수시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운영돼 왔으며 미숙한 운전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20일 해당시설의 지정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ERI 측에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연증발시설은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기처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승인한 시설로서 과기정통부가 동법 제36조제1항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며 KAERI는 안전성 강화대책의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원안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인허가 단계부터 최근까지 검사기록, 시설운영 기록, 방사선환경 조사기록, CCTV 영상, 재현실험 등을 활용해 조사했다.

방사성물질 방출원인
자연증발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근본원인은 시설의 배수시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운영 돼 왔기 때문이다.

자연증발시설은 극저준위 액체 방사성폐기물(185Bq/ℓ 이하)을 지하저장조(86만ℓ)에 이송받아 이를 끌어올려 3층의 공급탱크에서 2층에 길게 늘어뜨린 증발천에 흘려보내 태양광에 의해 자연증발 시키고 남은 방폐물을 다시 지하저장조로 보내는 폐순환 구조로 설계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반해 실제 현장에는 인허가 받은 설계에는 없는 지하에 외부배관으로 연결된 바닥배수탱크(600ℓ)가 설치됐으며 1층의 일부 배수구가 바닥배수탱크로 연결된 상태로 건설 및 사용(1990년 8월)돼 매년 4월~11월 경 운영돼 왔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지하저장조(86만ℓ) 외에 바닥배수탱크(600ℓ)가 별도로 설치된 상황을 몰랐으며 1층의 모든 배수구는 지하저장조와 연결돼 폐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방출량 조사결과
CCTV 영상과 재현실험 등을 통해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9년 9월 26일 필터 교체 후 밸브를 과도하게 개방한 상태에서 미숙한 운전으로 2층 집수로에서 넘침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약 510ℓ의 액체 방폐물이 외부로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매년 11월경 시설 가동 후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액체 방폐물을 지하저장조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필터하단 배수구로 일부 방폐물(연간 470~480ℓ)이 바닥배수탱크로 유입돼 외부로 누출됐음을 확인했다.

방사성물질 방출로 인한 외부 환경영향 분석
매년 정기적으로 KAERI와 KINS가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한 방사선환경조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매년 11월경 방사성물질이 방출됐음에도 하천수에는 모두 최소검출농도 미만으로 확인됐다.

KAERI 정문 앞 하천토양 방사능 농도는 2019년 4분기에 확인된 25.5Bq/kg 이라는 특이값 외에는 특이사항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외부로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KINS 조사팀은 그동안 분기별 KAERI 주변 방사선환경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던 이유가 세슘-137 등이 토양 등에 잘 흡착되는 특성에 따라 자연증발시설에서 방출된 후 KAERI 부지 내 우수관, 10개의 맨홀 등을 거쳐 정문앞 덕진천까지 약 1.5km를 흐르는 동안 KAERI 부지 내 토양에 흡착돼 덕진천 등 하천수 및 하천토양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다만 2019년 9월26일 운전 미숙으로 방출(510ℓ)후 측정된 2019년 4분기 측정에서 특이값을 보인 이유는 2019년 10~11월 사이 강수량(200mm)이 많아 일부 방사성물질이 부지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KAERI의 100여개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인허가 사항 및 시공도면과 현재 시설 상태간 차이가 없는지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원 내 환경방사선(능) 조사지점 확대와 방폐물 관련 시설의 운영시스템 등을 최신화할 것과 안전관리 조직의 총괄기능 강화와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안전문화 점검을 실시하는 등 KAERI 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해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했다.

또한 원안위는 자연증발시설 등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횟수를 2배로 확대하고 KAERI에 대한 현장 상시점검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원안위의 안전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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