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다세대주택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한 다세대주택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가스시공업협의회가 가스공급권을 무기로 계량기 교체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며 도시가스공급사인 예스코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예스코 측은 시공사가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시공업협의회는 지난 20일 예스코의 대표, 실무직원 등 3명이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공업협의회에 따르면 예스코는 현행법상 도시가스사의 공급 전 점검 대상이 아닌 서울 성동구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공급 전 점검을 진행했다.

공급 전 점검 과정에서 예스코는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계량기 4대를 철거 후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설치토록 요구했으나 시공자는 부당한 요구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후 예스코 측이 가스공급을 거절해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스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3항 위반이라고 가스시공업협의회는 주장하고 있다.

시공업협의회는 현행 법기준상 가스계량기의 최대사용압력과 용량이 해당시설에 적합할 경우 가스계량기 종류에 대해서는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예스코는 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이 준저압인 40kPa인 시설에는 막식 계량기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미 설치돼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까지 필한 막식 계량기를 철거하고 로타리식 계량기로 교체토록 부당 요구했다는 것이 가스시공업협의회의 주장이다.

또한 최고 사용압력이 40kPa인 사용시설에 최대 사용압력이 50kPa인 계량기를 설치한 것이 잘못이라며 단독정압기의 안전장치 작동압력인 50~60kPa를 견딜 수 있도록 최대 사용압력이 100kPa인 가스계량기로 교체설치토록 요구하며 가스공급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공업협의회 측은 가스계량기는 종류에 따라 각각의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계량기의 선택권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자 시설에 대해 도시가스사가 특정 계량기를 설치토록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스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도시가스 사업법 제 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공업협의회에서는 예스코가 안전문제를 이유로 막식계량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나 계량법에 따라 공인된 검정기관의 성능시험을 거쳐 50kPa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에 안전문제를 운운하며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국가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말 안전에 문제가있다면 예스코 측에서 확실한 근거자료를 갖춰 준저압의 막식계량기의 생산을 중단시키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맞으며 현행 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품을 가스공급권을 무기로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공업협의회는 계량기 등 가스시설들은 법기준상 1.1배의 기밀성능만 갖추면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예스코에서 과압안전장치의 작동압력(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디는 계량기를 설치하라는 주장은 현행 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공업협의회 측은 예스코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담당자에게 수차례 요청을 했고 심지어 예스코 대표에게도 문서를 보내 가스를 공급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예스코에서 이를 묵살했다고도 밝혔다.

시공업협의회의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에 에스코 측의 주장의 적정여부를 문의한 결과 하나같이 말도 안되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는 반응이었다”라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인내와 설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도시가스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고발, 진정, 신고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예스코, “오히려 시공업자가 약속 어겨”
예스코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14조(가스계량기) 2항을 보면 최초 설치, 등급변경등의 사유로 수요자가 선정해 설치할 때는 회사(도시가스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근거로 예스코와 시공업자는 지난 2019년 8월 수요자의 가스 사용환경에 적합한 계량기를 설치(저압 2.3kPa)하기로 합의했으나 시공업자가 이를 어기고 준저압 40kPa로 설정해 계량기를 설치한 것을 예스코가 이달 확인했다.

이후 예스코는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시공사에 적합한 계량기로 교체 설치하도록 안내했으나 시공사 측에서 예스코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면서 가스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요가는 단독정압기를 통해 40kPa의 압력으로 가스가 공급될 예정인데 시공사가 최대 사용압력이 50kPa인 막식계량기를 설치했다.

시공사에서는 해당 계량기를 설치해도 수요가에 대한 가스공급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스코는 시공사의 주장은 단독정압기가 설치돼 있는 수요가의 특수한 공급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스코는 단독정압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 사용압력(40kPa~43kPa)의 1.4배(56kPa~60kPa)에서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스사용안전을 위해 현재 출시되고 있는 2가지 스펙의 막식계량기(50kPa, 100kPa) 중 100kPa 막식계량기를 설치해야한다고 시공사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스코는 현재 단독정압기의 이상압력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회사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지역정압기 수준의 통상적 가스안전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단독정압기 이상 압력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스코의 관계자는 “향후 수요가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가스공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며 시공사에서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급지연으로 인한 수요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한 가스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