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오는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폐목재 생산 바이오연료에 REC발급 제한조치가 일시 유예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오는 4월1일 공급한 전력량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바이오에너지설비의 폐목재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적용 관련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를 별도 지정일 또는 관련 규칙 개정전까지 유예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폐목재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적용 관련 개정규정 시행은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규정은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REC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REC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는 폐목재 기준이 미비해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이다. 특히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었으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4월1일 이후 생산되는 전력량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번 유예는 폐목재 가중치 적용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상세기준의 검토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바이오에너지설비가 사용하는 폐목재 가운데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폐목재의 범위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폐목재 분류 기준의 이행가능성 검토 등을 위해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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