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태양광과 풍력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민원 해소를 위한 형식적인 조례 등 불명확한 규제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주장이 제시됐다.

(사)기후솔루션(대표 김주진)이 24일 서울 광화문 HJBC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재생에너지, 과연 주민수용성이 문제인가-유럽의 경험에서 배운다’ 온라인 정책워크숍에서 국내 태양광업계와 풍력업계는 각 지자체별 인허가의 기준 자체가 오락가락하면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창 한화큐셀 정책파트장은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 주거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인허가가 가능한 상황인데 2019년 상반기 기준 전체 51%에 달하는 총 117개의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지침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격거리 규정 제정 사유는 표면적으로 난개발 및 경관훼손을 들고 있으나 대부분 주민 민원 등에 의한 제정이며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적 연구 없이 인근 타 지자체 행정 및 규정을 참고한 사례가 많고 이격거리 또한 참고기준으로 삼은 지자체와 동일하거나 강화한 규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규창 파트장은 사업자와 주민간 방관자 역할을 지속하려는 행정 편의주의 규제라고 질책했다. 특히 민원 회피성 단순 규제로 임야 태양광 부작용 발생 및 사업권, 부지비용 상승이 심화되고 있으며 오락가락한 규제로 지자체 인허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정규창 파트장은 “2017년 2월10일에는 주거 밀집지역(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기준)의 직선거리 200m 이내는 설치 불가였던 조레가 같은 해 10월24일에는 주택과 거리에 대한 조항과 지방도, 관광지 거리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더니 2018년 5월에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는 설치 불가로 변경되고 2019년에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는 설치 불가로 강화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정부 및 국책 연구기관이 협업, 이격 거리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태양광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하고 지자체에 행정 지도함과 동시에 해외처럼 국내외 전문가 의견 청취, 이격 거리와 환경영향 상관관계, 심미성 및 경관 조화 연구 수행 등으로 일관성 있는 제도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파트장은 “지자체의 면피용, 민원 해소용 형식적 규제에 대한 행정 혁신이 절실하며 정부도 개발행위허가를 지자체의 책임으로 미루거나 위임만 하지 않고 일관된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공유 및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서 풍력의 경우 누적설치량이 해외대비 심각하게 적은 상황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규제로 인한 사업지연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진 GS E&R 풍력사업부문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위진 GS E&R 풍력사업부문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위진 GS E&R 풍력사업부문장은 “풍력사업 개발인허가 과정은 우선 발전시설 입지를 위한 업무로 전원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풍력발전단지 개발과정에서 입지검토, 풍황자원조사, 사업타당성검토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거쳐 계통연계 신청 이후 발전단지 설계 및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한국의 풍력발전 누적 설치량은 1.5GW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데 2019년 재생에너지 전력 점유율 6.5% 가운데 풍력발전 0.5% 수준이지만 유럽의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점유율이 34.6%까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진 부문장은 또한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을 토대로 인허가가 진행되는데 이 지침이 육상풍력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고려하며 생태계 및 지형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산림 및 지형을 훼손하는 풍력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 목적과 맞지 않다던가 생태자연도 1등급이 아님에도 백두대간과 생태기능적으로 동일한 보존적 가치여서 보존과 복원을 최우선으로 해야하고 이미 진행 중인 주변 풍력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해야 한다는 평가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객관적인 평가만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풍력업계는 객관적인 ‘환경성평가 지침’ 해석 및 환경부의 과도한 입지 제한을 배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의 풍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사업 추진 난항으로 정부의 3020 정책에도 불구, 지자체 단체장이 민원 발생을 우려해 풍력 사업에 부정적 인식이 높아져 사업 인허가가 보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진 부문장은 “지자체가 인허가 승인에 책임회피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주민민원 발생에 따라 풍황계측기 설치 인허가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확보 등 과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자체 발전기금으로 납부 요구 등 투입 비용의 증가에 따른 국내 풍력사업 경제성 악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과 ‘민원의 분리 인식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직접 참여 등 주민 참여 및 호응 유도로 사업수익 공유 모델 형성,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진 부문장은 지자체 참여형 사업으로 추가 REC 수익의 공유를 통해 지자체 수입 모델 창출 및 기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진 부문장은 “‘기후위기’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편함을 감내하는 공감이 필요하며 정부 역시 에너지전환 정책이 실현 가능하도록 풍력사업 관련 규제 완화, 통합 법안 제정 등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의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사업자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익공유 형태의 사업 개발을 확대해야 하며 지자체도 민원이 아닌 ‘법적 기준’ 우선의 행정 집행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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