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은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분야를 신설,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을 통합해 규정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 시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했으며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어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으며 기업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평가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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