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도시가스사업법상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 등록요건,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방법 등 LNG벙커링 사업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방법,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절차, 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신고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도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4일 전자관보를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조건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는데 시설요건, 자본금 규모 등을 등록요건으로 설정하고 등록된 사항 중 저장시설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을 규정한다.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 관련해서는 사업등록을 원하는 자는 일정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요건을 갖추도록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규정된다.

또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대상도 규정된다.

증발가스 등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이 가능한 증발가스에 대한 처분대상, 방법을 규정하고 폐업파산 등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가스제조배관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의 제3자에게 천연가스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시장현황 파악을 위해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산업부에 보고해야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시휴업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산업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된다.

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신고절차도 마련됐는데 수출입계약 체결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산업부장관에게 천연가스 계약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기 전 일정기간 이전에 수·출입 물량의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규정된 사업자 등록절차를 위반했을 시 부과되는 처분기준도 설정됐으며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해 천연가스를 선박에 충전하는 경우에 적용할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이와 관련해 의견을 제출할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5월4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해 산업부 가스산업과(044-203-5232)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이용하는 자(냉열사업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