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설치돼 사용 중인 의료용 산소가스.
병원에 설치돼 사용 중인 의료용 산소가스.

[투데이에너지 홍수인 기자]서울행정법원이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의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고시 집행이 당분간 정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에 의약품 상한금액 10% 인하를 고시했다. 하지만 협회 등 관련 업소에서 상한금액 인하는 부당하다며 소송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는 제기된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 정지가 인용결정돼 산소(제품코드 699900020)와 아산화질소(제품코드 699917050)에 기존 상한 금액을 적용한다.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집행 기간은 향후 관련 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인 3월23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돼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되며 향후 관련 소송 사건의 판결에 따라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집행 정지 대상은 산소와 아산화질소로 두가지다. 정지 기간동안 산소의 경우 10L당 고시된 상한금액 9원에서 기존 상한금액 10원으로 적용되며 아산화질소는 45L당 고시된 433원에서 변경 전 기존 상한금액인 480원이 적용된다.

한편 협회는 지난 1월 임시총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강행하려했던 약제 개별등재방식에 협조하지 않아 상한가 인하는 이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해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만 고지하고 사전통지, 자료열람, 의견제출 및 검토가 전혀 없는 등 상한금액 인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미준수했으며 전업소의 평균청구가를 개별업체에 일괄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