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정부는 지난 24일 전자관보를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내용으로는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인 관리업체 중에서만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직전 계획기간 당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합병‧분할한 경우 등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특히 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한다’의 내용 중 다음을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다음’으로 개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개정법안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시설 간 연계 등을 활용해 내부 감축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배출권 할당신청, 추가할당, 할당취소와 관련해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거나 요건 등을 판단하도록 한다.

또한 배출권 할당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배출권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규정했다.

이는 기존에 한 업체의 여러 사업장 중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만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됐던 기준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포함한 업체의 모든 사업장이 배출권 감축의무 즉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되는 것이다.

배출권 할당 업체 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겠지만 사업장 수는 증가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배출권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을 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무관청은 배출량 산정계획서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외부 검증 전문가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업무는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은 오는 6월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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