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이 보일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이 보일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CO)경보기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자칫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어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보일러 제조업체들과 CO경보기 제조업체들은 최근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에서 ‘가스보일러 및 CO경보기 제조업체 간담회’를 열고 판매 방식과 CO경보기 관리, CO경보기 인증 등 이외의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CO경보기 판매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보일러 제조업체들은 CO경보기를 보일러 박스 내에 넣어 판매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일러 제조업체도 CO경보기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 받아 보일러 박스에 넣어 판매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 시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일러 제조업체에서는 보일러와 CO경보기를 개별 박스로 판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CO경보기를 보일러 박스 내에 넣는 방식이 유력하다.

CO경보기 관리도 해결해야 한다. 보일러의 경우 보통 7~10년 사용을 하지만 CO경보기 사용연한은 보일러 사용연한의 절반 이하다. 보일러 고장 여부는 쉽게 알 수 있어 고장 시 신속히 A/S를 신청할 수 있지만 CO경보기는 상황이 다르다. CO경보기 고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가구에서 CO경보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곳도 현재 상황에서는 마땅히 없다. 결국 CO경보기가 관리가 안 되면 CO경보기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제도가 8월부터 시행된다면 CO경보기 수요는 크게 증가한다. 하지만 CO경보기 제조업체 상당수는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해 CO경보기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CO경보기 제조업체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인증과 생산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CO누출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CO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CO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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