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제1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해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은 한빛원전 5·6호기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알로이(Alloy) 600 재질의 전열관이 설치된 증기발생기를 보다 부식에 강한 Alloy 690 재질의 전열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 △원자로상부헤드 관통부도 Alloy 690재질을 사용하는 덧씌움 용접으로 변경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관련 허가사항은 △보조건물 외벽의 개구부 형상변경 △1차측 기기냉각수 열교환기건물의 기둥 추가 등 건설허가 이후 확정된 상세설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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