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 또한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현행 5%에서 2.5%로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설비안전관리도 체계화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허가단계 일원화도 일원화된다.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태양광 양도 요건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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