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앞으로 육상풍력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초기부터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환경보호의 측면은 강화됐음에도 풍력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계의 부담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침체된 육상풍력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개정하면서 앞으로 육상풍력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인 영향 등 환경성 검토를 거치도록 확정했다.

기존에는 산업부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했지만 이 인허가 과정 맨 앞에 사전환경입지컨설팅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번 규정에 따라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사전환경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해 사업 이전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가 추가되면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전 환경성 검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기, 협의 통해 해결하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2019년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돼 왔다.

특히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돼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특히 환경부가 육상풍력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유로 기존 발전사업허가-환경영향평가 순으로 진행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는 방법으로 변경을 추진하자 풍력업계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 사업허가가 날지 안날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업초기부터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선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풍력발전단지의 상세설계 수준까지 나와야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20억~30억원 가까이 되는 데 해당 풍력사업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만약 환경부가 계획한대로 환경영향평가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인허가가 변경됐으면 사실상 국내에서 풍력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업계와 정부부처, 또한 정부부처간 풍력사업 인허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8월23일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거쳐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하면서 이번 사전환경입지컨설팅으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허가 절차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함에도 침체된 육상풍력이 조만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업체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사업 전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하면서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과정 등 육상풍력 발전 전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하게 된다.

무엇보다 육상풍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사업가능 여부가 불확실해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개선되면서 다소 침체됐던 풍력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사전 환경입지컨설팅이 모든 풍력사업을 허가해주는 방법은 아니지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면 안될 사업을 미리 구분한다면 업계가 사업 초기 큰 비용소모 없이 다른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벌게 해주는 셈”이라며 “업계의 입장에서는 규제보단 사업가능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이 가장 큰 부담이자 손해였던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조치를 통해 육상풍력이 침체를 벗어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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