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분야의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팀을 신설한다.

산업부는 31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산업부는 제10조제2항 중 ‘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환경과’를 ‘원전수출진흥과·원전환경과 및 온실가스감축팀’으로 신설했다.

또한 산업부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2년 3월 31일로 2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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