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7월 시행을 앞둔 에너지산업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가 에너지 산업의 데이터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소비자단체인 사단법인 E 컨슈머(회장 김재옥)는 지난해 12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3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에너지산업의 데이터 관리 지침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에너지 소비자 데이터는 소비자의 생활과 활동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 소비자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와 ICT와 결합한 신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생활방식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어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산업에서도 앞으로 이들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기본적으로(By default), 계획적으로(By design) 실행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침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서도 새로 등장할 융복합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할 적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산업 특성별 규제방식을 마련해 데이터 3법이 시행에 맞춰 에너지 산업 특성에 맞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에너지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제도를 잘 정립할 경우 소비자들은 쉽게 자신의 데이터 접근해 가치를 찾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은 데이터를 통해 혁신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는 데이터 사용과 개인정보를 신뢰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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