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석유수입부과금 부과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공급 과잉에 빠진 석유시장이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석유업계는 물론 전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다 못한 저유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유가 상황을 예정한 석유수입부과금 부과요율을 저유가 상황에서 일부라도 낮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업계의 경영 상황을 타개하는데 숨통을 튀어주는 처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원유 감산 협의가 불발로 끝난 후 사우디와 러시아간 증산 경쟁은 유가를 30달러대로 떨어뜨렸고 향후 20달러 밑으로 하락한 뒤 10달러 수준으로 추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정유사는 가동률 축소를 비롯해 순환 근무 등 고강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정부가 제2차 석유파동이 발생했던 이듬해인 1979년부터 석유의 수급 및 가결 안정을 목적으로 석유수입업자에게 징수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지난 19995년부터 석유수입부과금으로 명칭이 전환돼 한국석유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석유수입 부과금은 그 징수와 환급 기준 및 절차를 고시를 통해 정한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국경봉쇄, 통행금지 등 강경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면서 침체되고 있는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쉽사리 회복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 등 국내 정유사들은 임원 급여 반납, 경비예산 삭감 등 불요불급한 비용을 전면 축소하는 내용의 고강도 비상경영체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원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부담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낮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업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가벼워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원유와 석유제품에는 리터당 16원, 천연가스의 경우 톤당 2만4,242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 급등 또는 급락 변동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과거에 조정되기도 했던 수입부과금은 지난 2006년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조정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총 징수된 석유수입부과금에서 환급분을 제외한 원유와 석유제품, LNG에 부과된 순징수액은 1조4,086억원으로 LNG를 제외한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순징수액은 약 7,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수입부과금 부과 요율 인하 목소리에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나 조정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악의 마이너스 정제마진과 재고평가손실, 환차손 등의 악재를 겪고 있는 정유업계를 위해 한시적이라도 수입 부과금을 비롯한 세금 인하를 해 달라는 석유업계의 요구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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