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수인 기자]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친환경차로 교체하면 최대 50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5%를 개별소비세로 부담하게 되지만 오는 6월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중 70%인 100만원까지 사상 최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교체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을 구입하면 100~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의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노후차 교체감면은 말소등록(수출,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해 본인명의로 등록하면 된다. 또한 오는 6월30일까지 출고 또는 신차등록을 해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해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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