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청이 제주도시가스에 도시가스 공급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관련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임의재량으로 공급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개입찰을 통해 제주에너지공사도 도시가스 사업자로 참여시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주도청은 제주도시가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99년 제주도청이 특별한 법적 검토없이 도청의 재량만으로 제주도시가스에 LPG+AIR 형태의 도시가스 공급망 설치와 허가권을 줬으며 이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한 공개입찰 없이 지난해 9월9일 ‘일반 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을 고시하면서 제주도시가스의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공급권을 그대로 인정해줬다고 반발했다.

제주도가 고시한 일반 도시가스사업허가기준에 따르면 1권역은 제주시, 서귀포시 내 동(洞) 지역, 제2권역에 애월읍, 한립읍, 한경면, 조천읍 등 읍·면지역이 설정돼 있다.

현재 제주도시가스의 배관망은 일부 동지역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청이 일반 도시가스 사업허가기준을 고시해 1공급권역을 모두 제주도시가스에 내주면서 배관설치지역 외의 동지역에도 공급권역을 주는 특혜를 줬다는 것.

여기에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시설공사를 제주도시가스와 대표가 같은 시공업체가 맡아 진행했다며 유착관계를 강력하게 의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현재 제주도시가스는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기엔 적절한 업체가 아니며 공개입찰을 통해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제주도의 도시가스 사업에 참여시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엽합의 관계자는 “해당 도시가스사의 현재 사업구역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이후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정차를 통해 제주에너지공사도 참여시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주도청, “제주환경운동연합 주장 사실과 달라”
이 같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해 사업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먼저 지난 1999년 특별한 기준 없이 제주도청의 재량으로 제주도시가스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도청 측은 당시 도시가스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에 명시된 도시가스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선정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제주도청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이 고시되기 이전부터 제주도시가스의 공급지역은 제주시, 서귀포시의 동지역으로 설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시가스와 유착관계가 있는 시공업체가 배관공사를 진행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라 제주도시가스라는 민간회사가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제주도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주도청은 제주도시가스 측에 제주도내 업체에게 시공을 맡기도록 최대한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배관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급권을 인정해야 하며 기존업체가 신규 도시가스 확장사업권을 이어받았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도청 측은 현재 제주도시가스의 공급권역은 제주시, 서귀포시의 동지역(시내)에 국한되며 그 이외의 읍면 지역에 대한 공급사업자는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청의 관계자는 “선정당시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고 향후 진행될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통해 공정한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주에너지公, 도시가스 사업참여 가능할까
제주도청, 제주에너지공사 모두 제주도 조례상 제주에너지공사의 도시가스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제주도청은 제주도시가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급권역인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을 제외한 애월읍, 대정읍 등 읍·면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사업권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에너지공사 측은 제2권역 도시가스 사업권 공모 참여와 관련해 ‘검토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관계자는 “제2권역 도시가스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으나 신임대표가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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