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8개 지자체에 LPG와 석유제품,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19억원을 배정해 우선 13억원을 우선 교부해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8개 지자체에는 국비 19억원과 지방비 19억원 등 총 38억원을 올해 지원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약 13억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약 10~20% 높은 기초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이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았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 개정(2018년 12월),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 5월),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년 6월)을 거쳐 지난해 6월 최초로 10억원의 국비를 교부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20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약 2배 가량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도서지역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시행 전에는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각각 달르게 지원해 왔지만 이 사업을 통해 LPG와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50%의 비율로 지원해 도서민의 필수 연료가 안정적으로 운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두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
·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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