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너지 관계자들이 노사공동선언문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에너지 관계자들이 노사공동선언문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해양에너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도시가스 사용 요금에 대한 연체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에너지 등 도시가스어계는 동절기 기온상승 및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감소, 도시가스 요금 체납 증가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시가스 연체료 면제 적용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영업1종 및 업무난방용 고객 중 가스메타기 10등급 이하의 설비를 갖춘 약 2만업소의 고객이 대상이 되며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6만8,000세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또한 연체료 면제 대상이다.

오는 6일부터 해양에너지 콜센터(1544-1115)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면 연체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해양에너지 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회사 경영 위기상황 하에서도 지속 가능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바 있다.
 
선언문에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신청자에 대해 도시가스 사용 요금에 대한 한시적 연체료 면제 적용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내외 행사 및 교육 축소, 마스크 상시 착용과 현장 출퇴근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시행과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회사 경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 최소화 노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사회공헌활동 적극 참여 등의 추가적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에너지 임원들은 각자의 급여에서 1,200만원을 모아 코로나19 피해복구에 사용하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

범진기 해양에너지 노동조합위원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증가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예방과 피해 극복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순 대표는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기업으로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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