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인천서구(구청장 이재현)과 함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전자신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전자신고 시범사업은 인천 서구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80개단지)에서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전자신고기능을 이용, 재활용폐기물의 처리실적과 방법,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환경공단은 4월부터 인천 서구청과 함께 아파트단지 및 수거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하는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신규시스템에 대한 미비점 보완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관리사각지대의 재활용폐기물 공공관리 강화와 전자적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공동주택에서 처리하는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과 방법, 계약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신규시스템을 구축하고올 하반기(11월) 법률 시행과 함께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재활용폐기물 관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전환, 재활용쓰레기 수거거부 문제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는 자치단체에 있지만 폐지, 고철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민간수거에 의존해, 공동주택 발생 재활용폐기물의 처리업체, 처리량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입법 조치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과 방법,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으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생활계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수거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을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재활용폐기물 처리량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